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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손실보상 협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 대상 및 기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본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단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청산금액 협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전단).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 선정에 관하여는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후단).
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후단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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