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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조회수: 13608건   추천수: 2337건

  •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등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손실보상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 부동산/임대차 : 재개발사업: 영업손실 보상

    조회수: 11350건   추천수: 2135건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등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손실보상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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