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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법제처 06-0173, 2006. 10. 27, 건설교통부)
안건명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 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법제처 06..
질의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5-0204, 2015.5.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5-0204, 2015.5.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
질의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4-0853, 2015.2.2, 민원인]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4-0853, 2015.2.2, 민원인]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
질의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종교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농림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는 등 소관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보전산지가 그 지정이 해제되어 준보전산지가 되면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므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2-0637, 2012.12.26, 경상북도 의성군]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2-0637, 2012.12.26, 경상북도 의성군]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
질의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2-0318, 2012.6.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2-0318, 2012.6.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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