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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1-0112, 2011.4.2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1-0112, 2011.4.2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질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회답 시·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05-0093, 2005.1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안건명   [법제처 05-0093, 2005.1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질의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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