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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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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법제처 09-0421, 2010. 2. 22, 문경시 도시과)
안건명   문경시 -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법제처 05-0137, 2005. 12. 30, 국방부)
안건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법제처 05-0137, 2005. 12. 30, 국..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현재는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다목」(현재는 별표 1 제23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법제처 05-0093, 2005. 12. 23, 진도군)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질의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266, 2008. 10. 2, 국토해양부)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
질의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549, 2017.12.18, 경기도]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549, 2017.12.18, 경기도]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질의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종래 준농림지역이었다가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하면서 함께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건축물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증설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경기도에서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418, 2017.10.23, 민원인]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418, 2017.10.23, 민원인]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A군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게 되자, A군과 인접한 B시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336, 2017.9.29, 민원인]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336, 2017.9.29, 민원인]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4호, 제83조제4항 및 별표 15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이하 “보전녹지지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차고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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