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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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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또는 수사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단순한 실종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 등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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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 실종경보·유괴경보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전단).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실종·유괴 경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그 밖에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후단).
위치추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위치정보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위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 장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3).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등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입·조사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이나 아동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출입 및 조사 방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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