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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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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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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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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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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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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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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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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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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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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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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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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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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및 신고
조회수: 28444건 추천수: 28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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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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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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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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