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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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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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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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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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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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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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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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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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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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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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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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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 신고
조회수: 11564건 추천수: 3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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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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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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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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