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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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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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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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