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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재외동포: 재외동포체류자격

    조회수: 6065건   추천수: 1864건

  •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별지 제17호서식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발령, 2011. 11. 1. 시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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