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자녀가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출산크레딧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