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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4.), 제1장 사업개요, p.13~21].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대상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5~16).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55호, 2023. 12. 31. 발령, 2024. 1. 1. 시행) 1.가.].
[기본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54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A형은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종합형]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A형은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11,63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950원

11,858원

2,092원

10,463원

3,487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3,950원

8,370원

5,580원

6,975원

6,975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라형

150% 초과

13,950원

6,975원

6,975원

6,975원

6,975원

A형은 2017.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6.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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