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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요건

    조회수: 6801건   추천수: 2167건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다자녀가구 > 주거 지원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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