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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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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이란?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 행위 예
▪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 행위 예
▪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행위 예
▪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행위 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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