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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동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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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함)
3.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함)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함)
4. 1.부터 3.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물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약물치료시기
약물치료 시기는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의 집행
약물치료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충동 약물치료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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