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 식품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및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구분

내용

과징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징역 또는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말함)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구분

내용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구분

내용

공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사람

√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공표사항

√ 처분내용

√ 해당 영업소의 명칭

√ 농수산물의 명칭

√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규제「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