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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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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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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이 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 및 제3조제2호다목).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 등에 따른 정산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함)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함)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 납부(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단서).
퇴직에 따른 정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다만,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 발령·시행)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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