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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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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축산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육질등급판정

 

육량등급판정

 

등급인 날인

 

 

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 소도체의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돼지도체) 등급판정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8조제1항).

1+ 등급 삼겹살

 

2등급 삼겹살

 

 

 

 

돼지고기의 품질정도와 도체중·등지방두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며,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유통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최종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1+, 1, 2를 도체에 표시합니다.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를 도체에 표시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3조).
닭고기(닭도체) 등급판정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르며,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 등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5에 따라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량구분

 

품질평가

 

 

 

닭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8조제1항).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닭도체) 외에 닭고기(닭부분육), 계란,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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