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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영:
미용업 영업인수
조회수: 9514건 추천수: 25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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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하던 미용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인수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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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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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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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영:
미용업 영업신고
조회수: 9801건 추천수: 20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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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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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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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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