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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참조].
"태양광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호, 2024. 1. 17. 발령·시행) 제37조].
지원 대상 주택
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태양광대여사업자의 선정
태양광대여사업의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태양광대여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대여사업자를 선정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태양광 대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선정된 태양광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태양광대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의 <부서 및 사업안내-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양광 대여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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