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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의 유형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농산가공식품이란 ①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3~p.5].
유형
농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 제5.16.].

분류

식품유형

전분류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磨碎), 사별(篩別),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아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밀가루류

밀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

찐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

효소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그 밖의 농산가공품류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

농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수산가공식품이란 ①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8~p.10).
유형
수산가공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

분류

식품유형

어육가공품류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

조미김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한천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

그 밖의 수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수산가공식품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축산물가공품”은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참조).
유형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식품유형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7.~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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