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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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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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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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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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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다만,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4만원 √ 그 밖의 장애: 1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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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의료기관 청구 |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진단비용을 청구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
▪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구 분 |
검사비 지원금액 |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2.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사람 |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3. 서비스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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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사람(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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