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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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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기타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규제「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8).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8 이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의 추가제출서류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2011. 4. 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라 합니다. 다만, 2007. 4. 1. ~ 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되며,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제2장제1호).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다. 특별지원급여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또는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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