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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채권 조례> 참조).
지원절차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58].
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020.kr), 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수수료 수수료 감면안내 참고].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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