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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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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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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개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장해”란?
▪ 업무상의 재해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업무상 재해의 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 더 알아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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