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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마다 영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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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 업무처리절차도 >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구 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함)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다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해당 음식점의 사업 허가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현지확인 조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사업자등록의 거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의 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권등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사업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미등록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4제1항).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Q. 친구가 명의만 빌려주면 음식점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에 바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을 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다만, 다음의 자는 제외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 사업자의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이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및 제37조제1항제8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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