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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개인택시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
문을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5호)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호)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호·제5호).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안내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4항).
관련 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영,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8호).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호).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운전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후단).
대리운전의 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함)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대리운전의 종료
관할관청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명의이용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
차령제한과 차령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령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전기자동차(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함)]

9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에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다음 구분에 따라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차령추가

승용

자동차

개인택시

(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1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다.)
차령연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다만,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2년을 차량충당연한으로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및 별표 2의2).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차량이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에는 차량충당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3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 그 밖의 안전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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