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혜택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면세사업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퍼센트
√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www.nts.go.kr) – 누리집 안내 ― 납세자별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