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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교통사고 피해상황,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과실여부 및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신고사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부터 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단서).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 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시·도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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