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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절차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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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검역조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38호, 2022. 12. 23.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2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본문).
다만,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수입검역을 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일정한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재검역
수입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수출검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신청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신청을 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검역조사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3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일정한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재검역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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