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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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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의 요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기표방법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후단).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관리관은 특정한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보조 등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제158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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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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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소의 설치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
투표의 비밀보장 등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2항).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는 제외)을 입회시켜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선상투표의 방법
선장은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4항).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5항).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6항).
봉인 및 제출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2제7항).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2제8항).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1호).
선장에 의한 선거방해죄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9조의2제1항).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9조의2제2항).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선상투표소 설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선상투표에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않는 행위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않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투표 시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표소 출입제한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3조제1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마목).
무기 등 휴대금지
사전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1항).
소란언동 금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의 행위로 인해 퇴거당한 선거인은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2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3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투표지의 촬영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국외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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