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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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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국방의 의무 또는 치안유지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거소(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를 하고 선상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소투표신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전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6항).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소속기관 장의 확인 필요)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해당 시설 장의 확인 필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주소지 또는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확인 불필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공고하는 사람(확인 불필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는 이 콘텐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권자-일반선거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거소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 등은 본인이 입원치료∙시설치료∙격리 중인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선상투표신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함)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규제「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규제「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규제「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해당 선박의 소유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또는 해당 선박 선장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선상투표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

해외여행 중에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Q. 저는 만 25세의 청년으로서 1년간 해외로 어학연수 겸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 후에 대통령선거가 있네요.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로서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외부재자투표라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관(公館)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국외부재자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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