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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개요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
선거운동의 자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의 자유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정당법」 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당의 기관지와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해 발행하는 것
√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 그 밖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복직 제한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교육감선거는 제외)에는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이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사조직 등 단체 설립·설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0조).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2호·제6호).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단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를 말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제7항).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모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
위반 시 제재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0호).
선거운동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이 경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에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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