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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입찰의 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가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찰참가의 부당한 제한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3조의2제1항].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함)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3항).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계약자 또는 입찰자(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제한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본문).
다만,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단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1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가자격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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