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자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차목).
식품위생교육 방법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본문).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8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8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및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교육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 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교육교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차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