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지전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산지전용신고
산지를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국가정원·지방정원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7항).

소관

산지전용면적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50만㎡ 이상

3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200만㎡ 미만

100만㎡ 미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

면적 불문

시장·군수·구청장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사목·자목·타목 및 제13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에 한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한함]
측량업의 등록(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을 한 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농지대장(「농지법」 제49조) 사본
√ 농업인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재선충병방제계획서(규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1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단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복구비(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신고의 불수리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기간 및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3항).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4항).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전용신고의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신고의 의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 등의 예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규제「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9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1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12호

규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규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제1항제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9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12호

규제「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7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12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규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규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규제「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1호

규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규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규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제4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제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규제「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98조제1항제15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수수료·벌칙·과태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산지전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단)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회 위반인 경우 50만원, 2회 위반인 경우 100만원, 3회 위반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행위위반행위의 조사 등> 을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