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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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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충역의 종류 및 내용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중에 어느 하나로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
보충역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조).

보충역의 종류

내용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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