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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이 해당 지역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받아 그 용도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발급받아 그 용도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하여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콘텐츠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고, 열람은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토지대장(임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산지)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 등"이라 함)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호).
예외적으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 등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호).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콘텐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계약 전 확인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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