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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준 및 소음피해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및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공동주택의 종류

범위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단서).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사업주체란?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은 다음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 포함)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호, 2018. 8. 31.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공장
√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다만,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 포함)
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
공동주택의 경계벽 및 바닥구조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호, 2023. 1. 12. 발령·시행)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구분

내용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
공동주택의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여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2023. 7. 1. 발령·시행) 별표 1]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에서 소음과 관련된 심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심사 평가항목

1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2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5

화장실 급배수소음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을 발급받아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39조제1호,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공동주택의 소음 피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근소란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그 밖에 공동주택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이 콘텐츠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방법-피해구제방법-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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