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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 변경신고방법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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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신고"란 ?
“성·본 변경신고”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성·본변경신고).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성·본 변경신고의 신고의무자
성·본 변경의 신고의무자는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기한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본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자녀의 성 변경
(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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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성·본 변경신고 신청서 작성
성·본 변경신고는 성·본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첨부서류(정부24-성·본변경신고)
성·본 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그 밖에 성·본 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성·본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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