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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28157건   추천수: 6078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되므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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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및 제4조제2항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조회수: 25194건   추천수: 5788건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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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민법」제627조 제635조

「민법」 제62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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